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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을 얻었는데도 산재 신청을 몰라서 못 받는 근로자가 많습니다. 휴업급여만 해도 못 일한 기간 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고,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근로복지공단에 3년 이내 청구하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5분만 투자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확인해보세요.
요양급여 - 치료비 전액 지원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치료를 받는 근로자는 요양급여로 치료비를 지원받습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요양비를 직접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미한 부상·질병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 8월 15일 기준, 근로복지공단·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휴업급여 - 평균임금 70% 지급
치료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장해급여 - 후유 장해 보상
치료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되, 장해등급 1급부터 3급까지는 장해보상연금으로만 지급합니다.
유족급여·장례비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유족급여가 지급되며,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장례비가 별도로 지급됩니다.
직업재활급여와 신청방법
직업재활급여
장해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것이 명백한 사람 중 직업훈련이 필요한 경우 직업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을 지원합니다. 원직장에 복귀한 장해급여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가 지급됩니다.
신청방법과 청구 기한
요양급여신청서에 재해 경위와 의학적 소견을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고, 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 등은 각각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근로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급여는 원칙적으로 3년 이내에 청구해야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 급여 | 내용 |
|---|---|
| 휴업급여 | 평균임금 70%(3일 이내 제외) |
| 장례비 | 평균임금 120일분 |
| 청구 기한 | 근로복지공단에 3년 이내(2026년 8월 15일 기준) |
산재보험은 회사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청구 기한 3년을 넘기면 받을 수 있었던 급여도 소멸시효로 사라지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